공유재산 분할납부 관련법, 분납 이자 계산 엑셀, 보증금 예치 방법 정리
1. 공유재산 분할납부 법적 근거법령조항내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 제2항대부료 등의 납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시행령제32조 제2항연간 대부료가 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 허용 가능즉, 대부료가 연간 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최대 1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 있음 2. 분할납부 허용 요건항목내용대상연간 대부료가 50만 원 초과인 자범위연 12회 이내의 횟수로 분할 납부 가능방법조례 또는 계약서에 따라 구체적 납부기한과 방식 명시 필요승인 방식관리청의 허가 필요 (자동 분할 아님) 3. 분할납부 시 이자 적용 여부분할납부를 허용하되, 이자 부과 가능이자율: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 적용 (→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등)납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