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분할납부 관련법, 분납 이자 계산 엑셀, 보증금 예치 방법 정리

 

1. 공유재산 분할납부 법적 근거

법령 조항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2조 제2 대부료 등의 납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
시행령 32조 제2 연간 대부료가 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2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 허용 가능

, 대부료가 연간 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최대 1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 있음

 

2. 분할납부 허용 요건

항목 내용
대상 연간 대부료가 50만 원 초과인 자
범위 12 이내의 횟수로 분할 납부 가능
방법 조례 또는 계약서에 따라 구체적 납부기한과 방식 명시 필요
승인 방식 관리청의 허가 필요 (자동 분할 아님)

 

3. 분할납부 시 이자 적용 여부

  • 분할납부를 허용하되, 이자 부과 가능
  • 이자율: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 적용 (→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등)
  • 납기일을 경과한 경우 → 가산금 및 중가산금 적용 가능

이자율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하며, 이에 따라 매월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함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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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금

 

대부료는 일시불 선납이 원칙이나,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계약일까지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보증금은 계약종료일을 만기일로 하는 정기예금으로 예탁되며 이 보증금은 마지막 연도 최종 분납금을 납부하거나 대부기간 동안의 모든 대부료를 중도에 선납한 경우 또는 대부료 연체 등으로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연체된 대부료 및 연체료를 정산한 후 반환됩니다.

 

5. 이자계산방법 및 예시 엑셀 첨부

구분 설명
계산식 잔여 사용료 × 연이자율 × 경과일수 ÷ 365
기준 이자율 행정안전부 고시 / COFIX 기반
실무 적용 각 회차별 납부 시점 기준으로 잔여금액 이자발생일수를 실계산

 

총 사용료: 1,200,000원
납부회차: 4회 분납
1회차 납부액: 300,000원
잔여 사용료: 900,000원 (1회차 납부 후 기준)
이자율: 4%
이자 발생일수: 30일
일때 계산 양식 엑셀 다운받아서 실무에 활용하세요 ^^

 

공유재산_분할납부_이자자동계산양식.xlsx
0.01MB

항목 의미
회차별 잔여 사용료 해당 회차 납부 시점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용료의 총액
, 남은 원금
이자율 행정안전부 고시 이자율 적용 (: COFIX 기준 변동금리)
연이율 기준으로 계산
이자 발생일수 분할 납부 시점부터 다음 회차 또는 만기일까지의 일수
실제 일수 계산 (30일 고정 아님)
365 이자율이 연이율 기준이기 때문에 분모는 1(365)
1회차 원금 30만원 + 이자(없음) 1월1일 부과
2회차 원금 30만원 + 이자(90만원*3개월/365*코픽스이자율) 3월1일 부과
3회차 원금 30만원 + 이자(60만원*3개월/365*코픽스이자율) 6월1일 부과
4회차 원금 30만원 + 이자(30만원*3개월/365*코픽스이자율) 9월1일 부과

 

6. 주의사항

  • 관리청의 명확한 허가 없이 자의적으로 분할 납부는 불가
  • 분할납부 허용 시, 각 분할금에 대해 개별 납기일 관리 필요
  • 공문 또는 계약서 상에 분할납부 조건, 이자, 납기일, 연체 시 조치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