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연체료란 무엇인가요?
공유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정해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한 지연 이자의 개념으로 부과됩니다.
연체료 부과 기준
연체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부과됩니다. 연체료를 징수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탁받은 자이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연체료 납부 절차
연체료가 발생하면 1차 독촉고지가 이루어지고, 이후에도 미납될 경우 2차, 3차 독촉이 진행됩니다. 6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및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체료를 피하는 방법
공유재산 사용자는 연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사용료와 대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재정적인 사정으로 인해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담당 기관과 협의하여 분할 납부 또는 기한 연장 등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유재산 연체료는 단순한 연체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의무입니다. 따라서 기한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체료 징수
가.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
-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등을 체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함
- 이는 기한 내 미납에 대한 지연 이자로 볼 수 있음
- 연체료 확정 후 원금과 함께 독촉장을 발부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사 후 압류 조치 가능
나. 절차
- 사전 납부 고지
- 미납 시 독촉 절차
2. 연체료율
가. 연체료율 (시행령 제80조)
- 연체 1개월 미만: 연 7%
- 연체 1~3개월 미만: 연 8%
- 연체 3~6개월 미만: 연 9%
- 연체 6개월 이상: 연 10%
※ 재난 등으로 한시적으로 인하한 경우 연체료율의 50% 적용 가능
즉,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체료율이 높아지며, 최대 연 1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 등 특별한 사유로 정부가 연체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경우, 기본 연체료율의 50% 수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기본 연체료율이 9%지만, 한시적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 4.5%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사항
- 연체료는 납부기한 경과 후 최대 60개월까지만 부과 가능
- 납부기한 내 완납하면 연체료 면제
3. 연체료 산정 예시
- 사용료 1,000,000원(납부기한: 2021.9.30.) 체납 시
- 2021.10.11. 부과금액: 1,001,910원 (연 7%, 10일 적용)
- 2021.12.11. 부과금액: 1,015,560원 (연 8%, 71일 적용)
- 2022.4.11. 부과금액: 1,052,600원 (연 10%, 192일 적용)
4. 법령 해석 (법제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독촉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됨
- 다만,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채권 주장)로서의 효력만 가짐
5. 사용료 체납 예제 엑셀 배포
- 공유재산 법에 따른 예제로 연체료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연체료 산정에 대한 날짜부분만 명확하게 조정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관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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