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담보 종류별, 최대 얼마나 감면율을 협의할 수 있을까?(부동산, 국세 등)

기업회생 절차에서 담보의 종류에 따른 채권 감면율 분석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금액에 대한 감면율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은 크게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 여부와 담보의 종류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내용요약정리>

- 무담보채권(일반 회생채권)
보통 50~80% 감면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최대 90~95%까지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 담보채권:
일반적으로 20~5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담보가 있는 경우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무담보채권 - 50~80% (최대 90~95%)
부동산 담보채권 - 20~50%
동산 담보채권 - 30~60%
채권 담보채권 – 25~50%
재고자산 담보채권 - 40~70%
금융 담보채권 (예금, 보험) - 0~20% 
세금 및 공과금 - 0~30% 

1. 담보의 종류에 따른 감면율 차이


담보채권이라 하더라도 담보의 종류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부동산 담보채권 
- 예: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 감면율: 20~50%
- 특징: 
부동산의 가치가 높을 경우, 채권 감면보다는 장기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큼

- 부동산 가치가 대출금보다 낮으면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음
즉, 빌린금액보다 부동산 가치로 산정한 금액이 낮으면 적게 감면된다는 의미입니다.

- 법원은 감면율을 정할 때 해당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해당 부동산을 현재 시장에 매물로 거래 했을때의 가격을 고려해서 현재 시점으로 해당 채권에 대한 가치를 다시 고려해서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 동산 담보채권
- 예: 기계, 설비, 재고자산 등
- 감면율: 30~60%
- 특징:
동산은 가치 변동이 심하며, 처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감면율이 비교적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기계설비나 감가상각이 심한 경우, 법원에서 담보가치 평가를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가상각이란 매년 물건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고려한다는 회계적 의미인데요, 물건마다 내용연수가 다르다 라는게 감가상각과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동차를 샀을 때 흔히 10년~20년은 쓴다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언제까지 사용가치가 있을까?를 고려해서 매년 얼마 정도의 가격 가치가 낮아지니까 지금 3년 지난 시점에서는 –200만원 상각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과 같이 현재 가치를 고려한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다른개념인 듯 하지만 같은 논리로 계산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채권 담보(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 예: 매출채권, 보증채권, 유가증권 담보 등
- 감면율: 25~50%
- 특징:
매출채권이나 보증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높으면 감면율이 낮아지고,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감면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예: 주식)을 담보로 한 경우, 주식 가치 변동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냐? 했을때는 감면을 더 적게 두어 가치를 보존해 채권자들도 많은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협의 할 수 있는 제안을 하겠다는 겁니다.
돌려받을 수 없다면? 많이 감면 해주겠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하지 않았어도 못받을 돈이기 때문입니다.


4) 재고자산 담보
- 예: 원자재, 완제품, 미판매 재고 등
- 감면율: 40~70%
- 특징:
 - 재고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법원이 낮은 가치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 유통기한이 긴 제품이거나 시장성이 높은 제품이라면 감면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5) 금융 담보(예금 담보, 보험 담보)
- 예: 정기예금, 보험금 등을 담보로 한 대출
- 감면율: 0~20%
- 특징:
현금화가 용이한 담보이므로 감면율이 낮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담보를 제공한 채권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금이나 보험금은 원금 보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감면 없이 즉시 변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세금 및 공과금
- 예: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공공요금 등
- 감면율: 0~30%
- 특징:
국세 및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감면이 제한되며, 대부분 유예 또는 장기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체납된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는 일부 감면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전액 변제가 요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등)은 회생 절차에서 조정될 수 있으나, 일부 연체금만 감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생을 신청한 사람도 세금과 공과금에 대해서는 거의 변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채권 감면율 결정 시 고려되는 추가 요소

1) 기업의 존속 가능성
- 법원은 기업이 회생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감면율을 줄이고, 청산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해서 다시 재무구조를 정상화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현재 채권에 대해 감면을 고려해 다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생을 통해서도 재기가 어렵다면 기업회생절차가 아닌 파산 및 청산절차로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2) 채권자의 협상 태도
- 금융기관(은행 등)은 일반적으로 감면보다는 장기 분할상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협력업체나 일반 거래처는 감면을 받아들이고 일부 변제라도 받는 방향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기업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채권 감면율이 결정되는데, 이에 따라 채권자들이 감면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감면율은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한 제안을 하려고 고려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3) 법원의 조정 여부
-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때, 감면율이 과도하면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감면율이 너무 낮아 기업의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3. 결론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 감면율은 담보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채권 감면율은 기업의 회생 가능성, 법원의 판단, 채권자의 협상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